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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3-17

[법령질의서]제목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0.11.~2000.12.: 수출

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 재수출조건부 면세

ㅇ 2005.8.5.: 재수출이행기간(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

ㅇ 2005.8.7.: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관세 670만원 포함 1,800만원 경정고지 후 징수

ㅇ 2006.8.7.: 수출 미이행으로 징수한 관세 670만원 환급신청 ⇒ 반려

ㅇ 2006.8.8.: 2005.8.5. 수출신고 건에 대해 재수입면세 수입

ㅇ 2006.11.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ㅇ 2007.2.12.: 청구인 승소

ㅇ 2007.5.28.: 환급신청 ⇒ 재수입면세 수입되어 반려

ㅇ 2007.9.12., 2008.8.11.: 수출

▶ 질의

ㅇ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 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경과되어 재수출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로 면세받은 관세등을 추징당한 후 다시 수출하였다가 또다시 재수입되어 수리가공 후 재수출하였을 경우 관세환급금의 산출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3-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환급금의 산출은 질의한 바와 같이 수출신고한 물품의 수출금액에 관세율(8%)을 곱한 금액을 관세등의 환급금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량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최종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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