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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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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82 | 심사청구 | 2003-08-30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8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8-3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06.14.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 28,657,290원, 부가세 2,865,740원, 가산세 6,304,580원, 합계 37,827,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29.부터 2002.12.2. 사이 4회에 걸쳐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모델명 Roland SJ-74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플로터” 세번인 HSK 9017.20-101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였다. (2) 2003.4.9. 제2003-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물품(동일모델)에 대하여 “기타 잉크젯트 인쇄기” 세번인 HSK 8443.51-9000호(기본 8%) 품목분류 결정하였다. (3) 김해세관의 사후 확장심사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세율변경에 따른 누락세액을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3.6.14. 동 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000.10.26. 한국휴렛패커드(주)의 DesignJet 430 Printer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HSK 9017.20-1010호로 분류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물품 SJ-740도 한국휴렛패커드의 DesignJet Printer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잉크젯프린터로서 청구인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연히 HSK 9017.20-101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던 것이며, 또한 2003.6.3. 관세청고시 2003-21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Mutoh PJ-1304 프린터와 쟁점물품도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2003.4.9. 제2003-2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제8443호에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Mutoh PJ-1304의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의한 과세 적용일인 2003.7.1 이전 수입분 또는 최소한 쟁점물품 SJ-740의 품목분류일인 2003.4.9. 이전의 수입분에 대한 소급과세는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고시함은 특정인이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적용을 심사하여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또한 고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도 고시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HP사의 DesignJet430 및 Mutoh사의 PJ-1304와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이므로 청구인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일물품이 아닌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관세법 제86조의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품목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다른 물품의 품목분류를 신뢰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어떠한 의사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품목분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신고납부제하에서 납세자가 부족납부한 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관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한 적법한 과세행위인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소급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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