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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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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7,464분의 54 지분에 대하여 2017. 11. 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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