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202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7,464분의 54 지분에 대하여 2017. 11. 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7,464분의 54 지분에 대하여 2017. 11. 6.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