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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 넘겨 준 것으로서,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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