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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2 2020가단10111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7.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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