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 양도 | 2005-09-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2005.09.02)
요 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