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84 | 소득 | 1990-03-29
문서번호
재삼01254-384 (1990.03.29)
세목
소득
요 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83, 1990.03.19)”을 참조.붙임 :※ 재삼01254-283, 1990.03.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를 1989년 03월 06일에 양도한바 있는데 당시의 등급은 200등으로 적용 특정배율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