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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노모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술에 취하여 버스에 탑승한 후 평소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심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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