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협동조합명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09 | 부가 | 1999-06-07
문서번호
부가46015-1609 (1999.06.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조합은 당해 건물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조합원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납부세액계산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36, 1996.5.7
조합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