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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275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카운터 앞에서,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찜질방 신발장 열쇠를 건네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후 나체인 상태에서 전항 피해자 등이 볼 수 있도록 탈의실 입구를 왔다갔다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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