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9 2020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93에 있는 감곡공용정류장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219번길 3에 있는 진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