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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1122
공금횡령 및 유용 | 2012-04-09
본문

운전면허 발급대금 횡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 운전면허 발급대금 횡령 비위로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 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운전면허 발급대금 700만원 정도를 소청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이를 횡령할 의도는 없었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비위사실을 직속 계장에게 스스로 밝힌 점, 결손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1-1122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2011-1123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행정서기보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12. 26.부터 2011. 8. 15.까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2008. 9. 20.~2010. 12. 31.까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자 총 1,804명으로부터 운전면허영수필증 대금 3,000원씩 도합 5,412,000원을 건네 받았으나 경찰서 보관용인 신청서에 운전면허 영수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발급하고,

2011. 1. 3.~같은 해 6. 21.까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자 총 331명으로부터 수입인지 대금 1,000원씩 도합 331,000원을 건네받았으나 경찰서 보관용인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채 발급하고,

운전면허 영수필증(1매 3,000원) 대금을 받아 수입인지를 첨부·소인 하였으면 그대로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첨부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에 첨부할 목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에서 그 서류의 일부인 운전면허 영수필증 246장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2010. 6. 30.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관련 영수필증 대금을 징수한 775,000원, 같은 해 7. 1. 690,000원을 공익근무요원 B가 실수로 소청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잘못 입금한 사실을 알았으면 인출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해야 함에도, 2010. 12. 24. ○○신협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11. 1월 초순경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위 C가 교통민원실 서고에 보관중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부착·소인 되어 있지 않는 운전면허 영수필증 60매(소청인은 100매라고 주장)를 임의로 떼어 낸 사실을 알면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원서에 이를 첨부하여 사용하고,

2008. 9. 15.~2011. 7. 15. 기간동안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1,400매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지 않아 의무위반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1,46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전임자 경장 D로부터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인계는 받지 못했으며, 나름대로 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08년 경 소청인 명의로 신협통장을 만들어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였고, 2009년부터는 엑셀 양식을 만들어 영수필증이 어느 정도 판매되었는지를 날마다 정산하였으며,

2007년 11월 첫 출산휴가를 가면서 200만원 결손이 나서 책임진 사실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전임자와 결산을 하지 않고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이며, 업무대행을 했던 순경 E가 3개월 업무를 대행하면서 결손액이 25만원 발생한 것도 시스템상 문제이고 내부직원의 문제이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 민원인이 준 신청서에 영수필증을 붙여서 경찰서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왕 신청서에 붙여서 보관할 것이면 나중에 감사가 오면 한꺼번에 붙여도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업무상 발생하는 결손액을 충당하려고 영수필증을 붙이지 않고 모은 700만원 정도를 소청인 명의의 신협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이를 횡령할 의도는 없었으며,

공익근무요원이 2회에 걸쳐 소청인의 개인통장으로 1,465,000원을 입금하였으며, 통장에 보관하다가 공금이 부족하면 입금하면 될 것 같아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소청인의 ○○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여 보관중이었으며,

공금 결손의 이유는 첫째 민원실 금고(책상서랍)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민원실 근무자 누구라도 업무를 도와 줄 경우에는 금고를 만질 수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책임은 소청인에게만 물은 것이고, 둘째 민원실장 C 경위의 절도 행위와 셋째 공익근무요원 B의 공금횡령이 그 원인이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비위사실을 모두 직속 계장에게 스스로 먼저 말을 하여 밝혀진 점, 결손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전임자로부터 업무인계 인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전임자 경장 D는 약 2주간에 걸쳐 업무를 인계해 주면서 장부금액, 수입증지, 현금 등을 대조하여 이상없이 인계하였고, 정산이 틀리다는 말은 전해 듣지 못해 별도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름대로 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엑셀 양식을 만들어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복잡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산 후 복지회에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되는 단순업무인 점, 개인명의 신협통장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첫 출산휴가를 가면서 순경 E가 3개월 업무를 대행하면서 결손액이 25만원 발생한 것도 시스템 상 문제라고 주장하나, 순경 E는 본인의 업무 부주의로 7만원의 결손금이 발생되어 변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영수필증을 붙이지 않고 모은 700만원은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1조의 의하면 수입인지를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영수필증을 첨부하지 않고 보류하여 모은 돈이 7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비록 횡령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해당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인 점, 업무상 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해결책을 찾지 않고 편법으로 해결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공익근무요원이 소청인의 개인통장으로 1,465,000원을 잘못 입금하였으며, 통장에 보관하다가 공금이 부족하면 입금하면 될 것 같아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소청인의 ○○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여 보관중이었으며, 검찰에서 횡령죄는 인정되나 명백한 의도는 보이지 않고 금액도 작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징계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1,465,000원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으면 곧바로 ○○경찰서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계속 소청인의 ○○통장에 관리한 점, 은행이자를 더 받을 목적으로 6개월이 지난 후 이 돈을 소청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후 감찰내사 착수한 이후인 ‘11. 7. 19. ○○경찰서 법인통장에 입금 변제한 점, 또한 ○○검찰청 ○○지청에서도 소청인을 업무상공금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결손액을 충당하기 위해 보관중인 운전경력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영수필증을 떼어 내어 집에 보관한 것이 사실인 점, 양심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문감사관실에 반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물로 압수된 것이 명백한 점, 또한 ○○검찰청 ○○지청에서도 소청인을 공용서류손상죄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공금결손 이유는 첫째는 ○○경찰서 민원실의 시스템상의 문제이며, 둘째는 민원실장 C 경위의 절도 행위와 셋째는 공익근무요원 B의 공금횡령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당일 정산 후 복지회에 입금하면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던 점, 잔돈 보관용인 책상서랍에 있는 소형금고는 업무담당자인 소청인의 책임하에 열쇠 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전임자나 업무대행자 모두 업무처리 과정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결손액을 일일 정산시 책임지고 변제한 점, 또한 민원실장 C 경위의 절도 행위와 공익근무요원 B의 공금횡령 혐의는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된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업무상횡령의 비위는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서 보관용인 운전경력증명 발급 신청서에 운전면허 영수필증 등을 첨부하지 않고 발급한 점, 보관중인 운전경력증명 발급 신청서에 붙어 있던 미 소인된 운전면허 영수필증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떼어 내 보관한 점, 소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운전면허 영수필증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청인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점, 경위 C가 떼어 준 소인되지 않은 운전면허 영수필증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원서에 이를 첨부하여 사용한 점,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운전면허경력 발급 신청서 1,400매를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운전면허 영수필증 대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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