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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7. 7.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0초기755),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8. 13.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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