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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 상가활성화기금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 부가 | 2006-03-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2006.03.20)

요 지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차후 상인들에게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상인들로부터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을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838, 2005.10.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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