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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69 | 부가 | 2012-03-1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9 (2012.03.14)

세목

부가

요 지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159, 2004.2.12, 서면3팀-1472, 2007.5.14)을 참조하기 바람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3팀-1472, 2007.05.14.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함

관련법령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대전 도안지구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확장면적은 16.86㎡, 20.89㎡, 18.93㎡, 16.32㎡임

2. 질의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발코니 확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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