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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57
직무태만및유기 | 2015-06-05
본문

직무태만 (견책 →기각)

사 건 : 2015-25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6급 A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처 ○○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0. 1. 14.부터 2013. 4. 28.까지 당시 ○○청(현, ○○처) ○○과에서 재해 피해조사 및 피해 복구 수립 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에서는 2012. 5. 14.부터 2012. 6. 29.까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실태(공사분야) 감사를 실시하였다.

소청인은 2010. 9. 21.부터 2010. 9. 22.까지(2일간) 집중호우 시 ○○시에서 ○○건설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와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도로 개설공사의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법면의 유실 피해 재해복구 지원비와 관련하여,

○○시(지방시설주사보 B)에서는 토사법면의 유실피해가 아직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함) 포장이 시공되어 있지 않았으며, 토공부분만 차수별 준공된 공사 중인 시설물에서 발생하였고, ‘공사 중인 건축물 등’은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호 및 ‘자연재난조사 및 ○○ 수립 지침’(2010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Ⅲ? ①의 규정 등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해보고 마지막 날인 2010. 9. 29.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하 ‘NDMS’라 함)에 입력하지 않았다.

소청인은 2010. 9월 말경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C로부터 “위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0. 9. 29. 22:00경 ○○시 공무원 B에게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였고,

○○시에서 같은 날 23:38경 위 피해가 복구비 지원대상인 것처럼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NDMS에 입력(피해액119,480,000원 / 복구비 326,912,000원)하였으나,

2010. 10. 3. 중앙합동조사단원인 시설사무관 D는 재해복구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시에서 요청한 복구비(326,912,000원) 보다 143,196,000원이 적은183,716,000원으로 복구(안)을 확정하였다.

소청인은 중앙합동조사단에서 확정한 복구비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에 보고 또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중앙합동조사단에 보고나 협의 등을 하지 않고 2010. 10. 4. 4:00경 NDMS에 접속하여 중앙합동조사단에서 확정한 복구비 183,716,000원을 326,912,000원으로 임의 변작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복구비 예산이 143,196,000원을 과다 책정되게 하였고, 재난복구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 중인 공사에 지방비 249,451,320원(도비 40%, 99,780,530원, 시비 60%, 146,670,790원)을 사용하게 되어 공사 수급업체에 같은 금액만큼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소청인을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정직) 의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소청인은 동향이고 같은 대학교 같은 과 1년 선배로 대학교 재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 오던 ○○시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사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전화를 계기로 이 사건 재해대장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소청인은 재해대장 중 복구내역을 수정 하면서 복구가 필요한 재해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고 재해대장에 첨부된 사진만으로 판단했으며, ○○시에서 처음 입력한 ○○을 믿었을 뿐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점, 2010. 10. 6. 소청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대장의 복구내역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중앙합동조사단에 다시 조사내용을 확인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ESMS 재해대장 수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에 근무하던 소청인, F 등 3명이 상호 교차검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청 ○○과장으로 근무한 G는 개선복구와 같은 큰 사업들이나 많은 변경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자들과 토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결정된 내용으로 재해대장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고 하며, ○○청 ○○과에서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F도 개선복구에 대하여는 합동조사반장 등이 자료를 가져오고, 예산을 고려하기 위해 예산 관련자와 심의를 하여 반영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재해대장의 복구내역 변경은 다른 개선복구와 다르게 업무 처리를 하였다고 판시한 점,

소청인도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본 건 도로의 재해대장만을 수정하였고 다른 재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재해대장을 수정하게 했는데 이 사건 재해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스스로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재해대장 변경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팀장, ○○과장, ○○단장, ○○국장 등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은 인정 한 점,

소청인이 C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위와 같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1억 4,300만원 상당의 복구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재해 중 이 사건 재해대장만을 변경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대장을 변경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이 동향이고 같은 대학교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은 계기로 이 사건 재해대장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대하여,

수해가 발생하면 모르는 사람 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복구비지원 대상 유무 등과 관련된 법령․지침에 대한 민원 전화가 폭주하며, 이 사건 당시도 ○○시를 포함하여 서울 ○○, ○○구, ○○구 등의 대규모 피해로 인하여 복구비지원 대상 유무 등과 관련된 전화가 1일 200여건 이상 폭주 하였으며 대부분의 민원처리는 해당 시군구에 다시 확인 한 후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처리했고,

동 사안도 일반적인 전화 민원과 같이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시청 담당자 (B)에게 전화로 내용을 설명 들었고 피해시설이 기 준공된 시설임을 인지하고 ○○시청 담당자(B)에게 법령․지침을 설명한 후 복구대상 여부를 잘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지 결코 NDMS에 입력을 강요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그 후 감사원에서는 시공사 대표와 뇌물이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소청인의 계좌를 확인하였으나 뇌물이 오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전자기록변조로 감사 방향을 바꾸고 결국은 시공회사가 선배인 점을 엮어서 고발까지 하였다.

또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은 계기로 이 사건 재해대장에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결국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처분하였는데, 시공사 대표가 아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 복구내역을 수정하면서 복구가 필요한 재해내용 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진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이 중앙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재해대장(사본)과 전산재해대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현장은 우선은 再 피해 우려가 분명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향후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공법적용이 잘못 적용된 것임을 알고 앞으로 형평성 있는 공법적용과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수정한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별도로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옹벽 높이도 2m 이상 복구 사업을 해야 경사면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복구가 불필요한 재해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아니며, 더 이상 다른 절차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것이다.

다. 복구내역 변경 과정에서 부서장 등에 보고하거나 중앙합동조사단에 조사내용 확인 요청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2심에서는 ‘중앙합동조사단이 중앙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 ○○국장 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복구안을 작성하면서 부적절한 것은 관례상 재해대장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당시 같이 근무한 ‘E, F도 복구안을 작성하면서 재해대장을 직접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건별로 별도의 결재를 받지는 않았다고’진술하였다.

실제로 중앙합동조사원이 제출한 재해대장의 복구내역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담당자 권한으로서 변경한 내용을 별도로 부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재해대장의 건수가 많고 변경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건건이 보고할 수 없는 실정 으로 담당자가 변경하고 최종 합계 금액만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중앙합동조사단에게 확인 요청하지 않은 사유는 중앙합동조사반은 관계 부처나 ○○청에서 파견된 자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조사 업무 수행 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청인은 중앙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본부(○○과) 재해 복구 수립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과 역할로 과소․과다하게 수립된 지구별 재해대장을 검토․수정하면 통상적인 임무가 종결되는 것이지, 파견임무가 종료되어 복귀한 중앙합동조사원과 별도 협의를 할 수 없다.

만약 재해대장의 복구내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건별로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거나, 변경 결과를 중앙합동조사단에게 확인 요청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규정 위반을 수용할 수 있으나 동 건은 수용할 수 없다.

라. F 등 3명이 상호 교차 검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복구계획안을 작성하는 담당자로서 혼자 모든 재해대장을 검토 할 시간이 없으므로 후임자인 E와 F에게 전산재해대장을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소청인이 최종 확인 및 수정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재해대장을 변경할 때 서로 논의하면서 크로스 체크한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마. 개선복구에 대해서 관련자들과 토론하고, 심의하여 반영한다고 한 점에 대하여

당시 ○○청 ○○과장으로 근무한 G는 개선복구와 같은 큰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자들과 토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결정된 내용으로 재해대장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개선복구는 중앙합동조사반이 출장 복귀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개선복구 차트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재해대장 외 별도의 개선복구 차트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재해대장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해현장에 대한 재해복구이지 관련자들과 토론하고 지자체로 재해대장을 수정토록 요구하는 개선복구 사항이 아니다.

바. 본 건 도로의 재해대장만 수정하고, 다른 재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해서 수정하도록 했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시간이 촉박해 이 사건 재해만 소청인이 수정하였고, 다른 재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얘기해 재해대장을 수정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했으나,

1심 과정에서 검찰요구로 법원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본 건 이외 다른 재해에도 12건의 재해대장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확인 과정에서 F도 79건의 재해대장 변경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당시 ○○과에 근무하면서 소청인을 비롯하여 같이 근무한 직원들은 중앙합동조사반이 제출한 재해대장 중 잘못된 내용은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 재해대장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자(조사요원, 팀장, ○○과장, ○○국장 등)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인정한 점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임 담당자는 물론 당시 같이 근무한 E, F도 변경한 재해대장에 대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재해대장의 건수가 많고 변경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건건이 보고할 수 없으며 담당자가 변경하고 최종 합계 금액만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대한 답변은 중앙합동조사단이 출장 복귀 시에 제출하는 개선복구의 경우에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 사건 재해대장 수정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아. 선배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대장만을 변경(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1억 4,300만원 상당의 복구비 증액)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하여

당시 중앙조사반원(B)이 수정한 복구공법을 보면 lm의 옹벽으로10m 이상 되는 경사면을 지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선배로부터 전화 받은 현장이어서 다시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청인이 재해대장에 2m로 수정한 복구공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만일 수해현장을 중앙합동조사반이 수정한 lm의 옹벽으로 설치했을 경우 또 다시 수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 감사원 문답 시 중앙합동조사단에서 확정한 복구계획안을 누구에게도 보고 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한 사항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감사관은 본인을 뇌물이나 금품수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받아와 강압적으로 문답을 요구하였 으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선처를 해준다고 답변서 작성을 유도하였다.

차. 당시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 기준이 없어 관례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이 사건이 문제되기(2012. 5. ~ 6. 감사원 감사 실시) 전 2011. 6. 29. ○○청에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제정하여 제4조 제2항에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사정이 잘못된 경우 ○○청 및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피해발생 당시(2009.10.) 명확한 법령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관례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동향이고 대학교 같은 과 1년 선배로 재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 오던 ○○시 ○○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전화를 계기로 이 사건 재해대장에 관심을 가졌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수해발생 복구비 지원 대상 유무 등에 대한 민원전화가 폭주(1일 200여건)하였으며, 이 사건도 일반적인 전화 민원과 동일하게 해당 시군구에 다시 확인 한 후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2012. 5. 31. 감사원에서 작성한 소청인의 문답서를 보면 “2010. 9월 말경 대학교 선배로부터 ‘○○시에서 발주한 ○○도로 개설공사를 자기가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2010. 9. 21.부터 9. 22.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시에서 재해피해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 좀 도와 달라’고 전화를 받았으며, 그래서 ○○시 위 공사감독관에게 2010. 9. 29. 오후에 전화를 한 번 하고 같은 날 밤에도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원 판결문(사건 2014노 1470, 2015. 1. 16.)(이하 ‘법원 판결문’이라 한다)에 의하면 소청인은‘다른 재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재해대장을 수정하게 했는데 이 사건 재해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스스로 수정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재해대장 변경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팀장, ○○과장, ○○단장, ○○국장 등 관련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청인의 소청 요지를 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선배로부터 전화 받은 현장이어서 재해대장을 다시 확인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은 계기로 이 사건 재해대장에 관심을 가졌고, 이 사건에 대한 재해 피해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시 공사감독관에게 2010. 9. 29. 2회(오후 1회, 밤 1회)의 전화를 걸었으며, 이후 이 사건 재해대장 변경 시에는 조사요원, 팀장 등 관련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 없이 소청인이 단독으로 재해대장을 변경 처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소청인이 선배로부터 전화 받은 계기와 이 사건 재해대장 변경에 대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청인은 복구내역을 변경하면서 복구가 필요한 재해내용 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진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대하여, 중앙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재해대장(사본)과 전산재해대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현장은 재 피해 우려가 분명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인근에도 발생하여 살펴보니 이 사건 현장만 옹벽 높이를 1m로 낮추었고, 인근 수해 현장은 모두 2m 복구공법을 적용한 것을 알고 공법적용의 형평성과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시청(B)에서 돌망태 옹벽의 높이를 2m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해대장에 기재된 ○○은 타당하다며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소청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니나,

소청인은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제출한 재해대장 내용에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였다면 사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 재조사를 나가거나, ○○시청 담당공무원 또는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요원에게 동 사항에 대한 확인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해대장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소청인이 단독으로 변경한 것은 부적정한 업무 행위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 소청인은 복구내역을 변경 과정에서 부서장 등에 보고하거나 중앙합동조사단에 조사내용 확인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중앙합동조사원이 제출한 재해대장의 복구내역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담당자 권한으로 건별로 부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담당자가 합계금액만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건별로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나 변경 결과를 중앙합동조사단에 확인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규정위반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E, F는 재해복구안을 작성하면서 전산 상으로 재해대장을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고, 건별로 별도의 결재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과장(G)은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재해대장을 기초로 재해복구안을 작성하면서 부적절하거나 가용 예산에 맞지 않으면 관례상 재해대장을 수정하여 복구비용을 감액, 증액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된다고 하며, 개선복구와 같은 큰 사업들이나 많은 변경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자들과 토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결정된 내용으로 재해대장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재해대장 변경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팀장, ○○과장, ○○단장, ○○국장 등 관련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당시(2010. 9.) ○○청에서는 관례적으로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제출한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오류 등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들과 토론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 ○○과 담당공무원이 재해대장은 변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청인은 이 사건 재해대장 변경 시에 관례에 따라 관련자들과 토론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해대장을 변경하였어야 하나 소청인이 단독으로 변경한 행위는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은 결코 이에 대한 책임을 면 할 수는 없다.

라. 소청인은 F 등 3명이 상호 교차 검토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에 대하여, 당시 모든 재해대장을 검토 할 시간이 없으므로 후임자인 E와 F에게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소청인이 최종 확인하고 있어 교차 검토한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과장은 개선복구와 같은 큰 사업들이나 많은 변경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자들과 토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결정된 내용으로 재해대장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재해대장 변경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팀장, ○○과장, ○○단장, ○○국장 등 관련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재해대장 수정 시 교차 검토에 준하는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대장을 수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후임자에게 수정하도록 하고 소청인이 최종 확인하고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청인은 개선복구 재해대장 수정 시 관련자들과 토론하고, 심의하여 반영한다고 한 점에 대하여, 개선복구는 중앙합동조사반이 출장 복귀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개선복구 차트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개선복구 차트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으로 ○○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재해대장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재해복구이지 관련자들과 토론하고 지자체로 재해대장을 수정토록 요구하는 개선복구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소청인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본건 도로의 재해대장만을 수정하였고, 다른 재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재해대장을 수정하게 했는데 이 사건 재해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스스로 수정하였다고 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재해대장 변경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팀장 등 관련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청인의 이 주장은 소청인이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청인은 본 건 도로의 재해대장만 수정하고 다른 재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해서 수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1심 과정에서 검찰요구로 법원에서 사실 확인 결과 본 건 이외 다른 재해에도 12건 재해대장을 변경하였고, 당시 확인 과정에서 F도 79건의 재해대장 변경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당시 중앙합동조사반이 제출한 재해대장 중 잘못된 내용은 수정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F는 재해대장 79건을 수정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재해를 전후한 다른 재해에서 재해대장 12건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된바 당시 중앙합동조사반이 제출한 재해대장 중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이나, 이 소청 사건은 재해대장 변경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적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논할 이유 없다.

사. 소청인은 재해대장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자(조사요원, 팀장, ○○과장, ○○국장 등)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인정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대한 답변은 중앙합동조사단이 출장 복귀 시에 제출하는 개선복구의 경우에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 사건 재해대장 수정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소청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재해대장 변경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팀장, ○○과장, ○○단장, ○○국장 등 관련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법원 진술 당시 명확하게 이 사건과 같은 재해대장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번복하는 소청인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소청인은 선배로부터 전화 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대장만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1억 4,300만원 상의 복구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재해대장을 변경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하여, 선배로부터 전화 받은 현장이어서 재해대장을 다시 확인 한 것은 사실이며, 2010. 10. 3. 중앙합동조사반원(B)이 수정한 복구공법을 보면 1m의 옹벽으로 10m이상 되는 경사면을 지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m로 수정 복구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변경한 재해대장 복구계획에 대한 실효성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선배로부터 전화 받은 계기와 이 사건 재해대장 변경에 대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소청인은 감사원 문답 시 중앙합동조사단에서 확정한 복구계획을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한 사항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감사관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받아와 강압적으로 문답을 요구하였으며, 무조건 잘못 했다고 하면 선처를 해준다고 답변서 작성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소청인은 이 사건 재해대장의 복구내역 변경은 다른 개선복구와 다르게 업무처리 하였고, 시간이 촉박하여 스스로 수정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은 재해대장 변경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팀장, ○○과장, ○○단장, ○○국장 등 관련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소청인은 당시 재해대장 변경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의 기준이 없었으며,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 ○○청에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은 관례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에서는 이 사건 발생(2010.9.)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재해대장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연재난조사 및 재난복구수립 요령’을 제정(○○청훈령 제244호, 2011.6.29.) 하였으며, 이 전에는 관례적으로 ○○청 ○○과에서 재해대장 내용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청인은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제출한 재해대장에 오류 등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례에 따라 조사요원, 팀장, ○○과장 등 관련자들과 토론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소청인이 단독으로 변경한 것은 부적정한 업무 행위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복무에 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0. 9. 21.부터 2010. 9. 22.까지(2일간) 집중 호우 시 ○○시에서 ○○건설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와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도로 개설공사의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법면의 유실 피해 재해복구 지원비와 관련하여,

소청인과 동향이고 같은 대학교 같은 과 1년 선배로 친하게 지내 오던 ○○시 ○○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전화를 계기로 이 사건 재해대장에 관심을 가졌던 점,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하여 확정한 재해대장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 재해대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사요원, 팀장, 재해복구과장 등 관련자들에게 확인 절차 없이 소청인이 단독으로 재해대장을 변경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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