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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51 | 부가 | 1998-11-14
문서번호

부가46015-2551 (1998.11.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기장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장에 관한 모든 사업용자산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과 사업용부채(은행차입금, 매입 채무, 퇴직 급여충당금, 기타 부채)를 실사 및 조회를 통해서 파악하여 신설법인에게 포괄 양도함.(직원승계 포함)

(질의사항)

-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 1과 같은 거래시 재고,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법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2013, 1985. 10. 17.

동일한 광상에서 3개의 광업권 등록을 한 납석 광산업자가 광물생산실적 및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광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 1265-196, 1983. 1. 29.; 부가 46015-1995, 1994. 9. 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좌자산,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807, 1997. 12. 1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2. 이연자산 등 일부 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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