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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072 | 인지 | 1996-10-07
문서번호

소비46430-2072 (1996.10.07)

세목

인지

요 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유가증권 등을 예탁받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접수증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유가증권 등을 예탁받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접수증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원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거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성을 띤 특수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중 유가증권 명의개서 및 발행업무(교체, 재발행 포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주 등이 당원 소정의 청구서와 유가증권을 제출하게 되면 당원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게 되고, 후일 주주 등은 동 접수증상의 교부일에 당원에 신고된 등록인감을 날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을 교부받게 됨.

○ 또한 동 접수증을 분실하더라도 주주 등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당해 유가증권을 교부받는데 지장이 없음.

○ 이 경우에 당원이 동 접수증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로 볼 것인지 또는 동조 동항에서 열거하는 그 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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