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 | 부가 | 2006-02-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 (2006.02.20)
요 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입찰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