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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911 | 국기 | 2005-07-25
문서번호

서면1팀-911 (2005.07.25)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징세-2185, 2004.07.02※ 제도46019-10700, 2001.04.19※ 징세46101-202, 2001.02.28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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