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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584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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