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584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