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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210
기타 | 2016-06-28
본문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사 건 : 2016-195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A

사 건 : 2016-196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B

사 건 : 2016-197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C

사 건 : 2016-198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8급 D

사 건 : 2016-199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E

사 건 : 2016-200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F

사 건 : 2016-201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G

사 건 : 2016-202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H

사 건 : 2016-203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I

사 건 : 2016-204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J

사 건 : 2016-205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K

사 건 : 2016-206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L

사 건 : 2016-207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M

사 건 : 2016-208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N

사 건 : 2016-209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O

사 건 : 2016-210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P

사 건 : 2016-211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9급 Q

피소청인 : ○○관리소장

주 문 :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4. 12. 15. ○○부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고, 소청인 B는 2013. 12. 20.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으며, 소청인 C는 2013. 12. 20.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고, 소청인 D는 2006. 7. 3. ○○관리소에서 기능10급 방호원(경채)으로 임용되어 2014. 1. 10. 방호서기로 승진하였으며, 소청인 E는 2014. 12. 8.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고, 소청인 F는 2014. 12. 15.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으며, 소청인 G는 2014. 12. 8.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고, 소청인 H는 2014. 12. 15.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으며, 소청인 I는 2014. 12. 8.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고, 소청인 J는 2014. 12. 22.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으며, 소청인 K는 2014. 12. 22.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고, 소청인 L은 2014. 12. 22.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으며, 소청인 M은 2014. 8. 18. ○○청에서 방호서기보(시간선택제, 경채)로 임용되어 2014. 12. 15. 의원면직한 후 같은 날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고, 소청인 N은 2014. 12. 8.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으며, 소청인 O는 2014. 12. 8.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고, 소청인 P는 2014. 12. 15.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으며, 소청인 Q는 2014. 12. 8. ○○관리소에서 방호서기보(경채)로 임용되었고, 현재 위 소청인들은 모두 ○○관리소 관리과에서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소청인들은 민간경력이 호봉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이 호봉에 100%로 반영되지 아니한 자들로,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이 민간 유사경력을 호봉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세부지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법규적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침의 해석상 소청인들의 민간경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원경찰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방호직공무원의 업무와 동일분야에 해당하므로 호봉에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6. 1. 29.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소청인은 2016. 3. 14. ‘우리소 방호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채용으로 신규채용 이전 근무경력에 대해 동일분야(10할)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비동일분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8할 인정, 공공기관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7할 인정,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불인정하고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호봉정정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공통)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서 전문․특수경력 중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정하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이거나,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위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소청인들의 민간근무경력을 호봉에 산입할지 여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을 100% 호봉에 산입할지 여부는 결국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동일한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귀결될 것이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청인들의 경력은 ‘제2유형’에 해당하며, 설령 제2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제2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채용이므로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대법원은 제2유형의 의미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 호 중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임용요건으로 된 경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라고 판시하여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임용요건’인 경우 호봉에 산입하도록 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5호, 제7호는 공무원 경력이고 그 외에는 민간경력을 규정하고 있어 지침에서 민간경력 중 가장 일반적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민간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도록 하였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로 채용된 경우에만 민간경력을 산입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항 각 호에 따라 채용되었고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이라면 제2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소청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채용되었고 ○○관리소 공고 제2014-6호 ○○관리소 방호직공무원 채용 공고에서 3. 응시자격에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가 포함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채용되었으므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소청인들의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대법원은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라 함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라고 하여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채용으로 한정될 리 없으며, 위 ○○관리소 공고 제2014-6호에서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요건이 우대요건이고 제2유형은 공통요건으로 한정 해석하여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대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바,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취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하도록 하며,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별표 15와 관련하여 1. 공무원경력과 2. 유사경력으로 구분하여 환산율을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사경력 인정제도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수결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가의 인사정책 방향,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경력 인정제도는 채용대상자의 임용 전 경력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수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사정책적 판단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력 등이 임용 이후 담당하는 직무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렬(기능)을 구분하고 공무원을 선발․운용하는 임용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되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인들의 방호․경비분야 민간근무경력 및 국가․공공기관 등 청원경찰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2. 유사경력 중 ①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 이내에서 환산하고, ②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동일분야인 경우 100%, 비동일분야인 경우 80%로 환산하도록 하며,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동일분야인 경우 100% 이내, 비동일분야인 경우 70%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분야’에 대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서는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구 지방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항 본문,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지침은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제1유형)에 관하여는 경력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반면,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제2유형)에 관하여는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지침이 제2유형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는, 자격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 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 호 중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임용요건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점, 만약 제2유형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정하고 있음을 들어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까지 호봉 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자격증 등 취득 유무에 따라 호봉 산입 여부를 달리 정한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여부는 문제 된 민간근무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의 정도,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앞서 살핀 규정 및 그 취지,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제2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청인들은 법원이 제2유형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 호 중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임용요건으로 된 경우라고 판시하여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임용요건’인 경우 호봉에 산입하도록 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서 공무원경력과 관련된 제1호, 제5호, 제7호를 제외한 것은 민간경력이므로 제2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로 채용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소청인들은 응시자격 중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가 포함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었으므로 ‘제2유형’에 해당하여 동일한 분야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①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제2유형)’이라 함은 문맥상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은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의미하므로, 민간근무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의 임용요건은 해당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채용시험에 지원이 가능한 자격으로서의 요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③ ○○관리소 방호직공무원 채용 공고문(○○관리소 공고 제2014-6호)에 따르면 3. 응시 자격을 가. 공통요건과 나. 우대요건으로 구분하고 있고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는 나. 우대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가. 공통요건만 충족되면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지원하여 임용될 수 있는 형태의 채용시험인 점, ④ 따라서 소청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채용에 해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간근무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었기 때문에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으로 보아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청인들은 설령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가 우대요건이므로 제2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법원 판례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대해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소청인들의 경우 우대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바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함에도 피소청인의 해석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례는 ‘자격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 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제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정하고 있음을 들어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까지 호봉 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임용요건이 아닌 민간근무경력이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임용요건에 준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청인들에 대한 채용방식과 무관하게 ‘임용요건에 준하는 실질적 심사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들의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은 자격증 소지, 무도단증 소지, 취업지원대상 여부 등 서류전형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우대요건 중 하나였던 점, 다수 우대요건 중 특별히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소청인들의 민간근무경력이 우대요건으로 심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지침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소청인이 유사경력 인정제도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고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의 기준에 따라 소청인들의 유사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용 이후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지침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선발방식을 결정하고 운용하는 임용권자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들의 각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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