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03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36,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1. 31.까지 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36,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1. 31.까지 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