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5395
원자력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16, 17 행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7 조 및 별표 5” 는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ㆍ 고장 발생 시 보고 ㆍ 공개 규정 제 4조 [ 별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