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613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