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2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