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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76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으로 칼을 집어넣어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얼굴이 칼에 베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얼굴에 남은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1. 9.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장기간 연인관계를 이어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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