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18가단58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B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묘지의, C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묘지의, D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묘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는 B, C,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