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7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직인 남편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량(벌금 10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