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 소재 48번국도 방향에서 감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뉴 클릭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견적 2,853,806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08: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같은날 08:5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LH현장사무실 옆 사거리까지 약 35키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