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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2고정67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C(여, 50세)의 아들이 같은 팀에서 쇼트트랙을 배우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가.

상해 및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3. 26.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회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 등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다. 어디서 까부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각 모욕의 점 1) 피고인은 2012. 2.경 위 빙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D와 같이 쇼트트랙을 하는 학생의 보호자인 E 등에게 “D의 모친은 나쁜 소문도 많고 행실이 나쁘며 말도 많다. D의 모친과는 말을 하지 말라. 잘 몰라서 저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빙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고소장을 위 E 등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잘 작성이 되었나 봐라, 법정에 세워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싹싹 빌게 하겠다.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상해 및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해 및 협박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의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진술부분, 법정진술), ② E의 진술(자필확인서,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③ F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진술 자체로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간의 진술이 배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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