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C(여, 50세)의 아들이 같은 팀에서 쇼트트랙을 배우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가.
상해 및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3. 26.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회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 등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다. 어디서 까부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각 모욕의 점 1) 피고인은 2012. 2.경 위 빙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D와 같이 쇼트트랙을 하는 학생의 보호자인 E 등에게 “D의 모친은 나쁜 소문도 많고 행실이 나쁘며 말도 많다. D의 모친과는 말을 하지 말라. 잘 몰라서 저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빙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고소장을 위 E 등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잘 작성이 되었나 봐라, 법정에 세워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싹싹 빌게 하겠다.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상해 및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해 및 협박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의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진술부분, 법정진술), ② E의 진술(자필확인서,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③ F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진술 자체로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간의 진술이 배치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