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독책임(견책→취소)
사 건 :2005-57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9월 28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중부지구대 3사무소장으로 재직시, 2005. 8. 25. 00:20경 소속직원 경사 노 모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주취상태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대3거리에서 서산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티코승용차 좌측 앞 휀다를 충격하여 수리비 494,4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야기한 비위와 관련하여,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도 함께 문책하겠다는 지시를 수차에 걸쳐 하였음에도 소속직원 경사 노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해임 처분되는 등 경사 노 모에 대한 1차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없이 1년 5개월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과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사 노 모가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일시는 소청인과 경사 노 모가 모두 비번일이었고, 소청인에게 소속직원 11명을 비번일까지 찾아다니면서 감독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부하직원의 비위가 비번일, 휴가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고, 임용된 지 1년5개월로 짧은 경력의 초급간부이며 순환보직 근무 중이었고, 평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각종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해 부단한 교양을 해 왔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규칙 별표1의 징계의결요구 및 감독자 문책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경사 노 모가 해임 처분을 받아 1차 감독자인 소청인이 견책을 받는다면, 소청인은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한 공적이 있어 소청인의 징계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소속직원의 비위를 막지 못하여 조직의 위상을 저하시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히 근무에 전념하겠으니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부하직원 경사 노 모가 비번일에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경사 노 모가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일시는 소청인, 경사 노 모가 모두 비번일이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평소 소속직원에 대해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각종 교양을 부단히 해 왔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속직원 경사 노 모의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비번일에 발생하여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부하직원의 비위가 비번일,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 규칙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같은 유형의 비위가 빈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하여 수시로 지시하고 강조하여 왔으며,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2005. 7. 1., ○○충남지방경찰청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교양・감독 강화 : 음주운전 발생사례 및 신분상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교양・감독 강화’토록 하달된 점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은 위 단서 규정에 해당되어 감독자 면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부하직원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평소 부하직원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교양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사 노 모가 해임 처분을 받았으므로 1차 감독자인 소청인은 견책상당의 책임이 있으나,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시 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 결정시 공적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의 감경여부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년 5개월의 짧은 근무기간 동안 감경대상표창인 경찰청장표창을 수상하는 등 평소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부하직원 경사 노 모는 연말 퇴직예정자로 근무경력이 일천하고 나이가 어린 소청인이 실질적인 감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과 경사 노 모의 비번일에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할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이 건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희망을 갖고 직무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