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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676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위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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