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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4 2016가단186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9,7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자동차용 윤활유”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 29,809,700원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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