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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5007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341,652원 및 그 중 13,580,729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망 C'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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