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세목
부가
요 지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 신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스페인 업체 ○○사는 자사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밸브생산업체 “갑”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생산계약을 맺어 2006년 9월 이후 2차에 걸쳐 부품을 CIF조건으로 공급하고 별도 국내에서 부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여 2007년 5월까지 계약분 전량을 완제품으로 반출하였으며 “갑”에게 기 지불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외국업체는 기 국내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될 수 없다고 하는바 당해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299, 1993.03.12】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구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귀 사업소장과 제주축산협동조합장 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