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9 2020가단678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2,72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2,72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의, 그...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