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 조특 | 2005-11-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2005.11.29)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