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1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4. 4. 22. 16:24경 구마고속도로 28.5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