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용역 제공업자가 정보 및 데이터 써비스 용역을 공급 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37 | 부가 | 1994-03-19
문서번호
부가46015-537 (1994.03.19)
세목
부가
요 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통신이 금융, 증권, 상품, 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정보 및 데이터 써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甲 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乙 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국세청예규(부가46015-2000,93.8.14)에 의거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