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1218 (2003.08.04)
세목
부가
요 지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47, 1999.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47, 1999.08.2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시 ○○구○○공단이 동법 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구 ○○공단 설치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인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및 각종 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 변상조의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부가46015-2547, 1999.08.2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와 제7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