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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18 | 부가 | 2003-08-04
문서번호

서삼46015-11218 (2003.08.04)

세목

부가

요 지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47, 1999.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47, 1999.08.2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시 ○○구○○공단이 동법 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구 ○○공단 설치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인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및 각종 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 변상조의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부가46015-2547, 1999.08.2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와 제7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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