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580(2008. 11. 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하고 그 후 동 법인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상품 등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이하 "제휴사"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하고 그 후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상품 등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나. 질의요지
-고객에게유류를 판매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인지 고객으로부터수령한 상품권은 매출채권이 아니므로대손설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8【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상품권등이 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4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5. 10. 신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003. 5. 10. 신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03. 5. 10. 신설)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2003. 5. 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