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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125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2019. 8.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토지에서 “E”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재활용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6.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2개월 내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빌려 주었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E회사 B”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C”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F의 계좌에 2016. 6. 17. 500만 원, 2016. 11. 29. 47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빌려 주었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97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는 위 차용금과는 무관하고, 차용금 또한 2,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들의 관계, 사업자등록 명의 및 차용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이 재활용공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② 한편 피고들이 차용증 및 예금거래내역서 상의 차용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97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7. 5. 1.부터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0.까지 민법 상의 연 5%(증인 G의 증언만으로 월 2%의 이자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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