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6 (1986.01.08)
세목
법인
요 지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발생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그 거래처의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 동 대물변제금액은 당해 거래처의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고자산 등의 가액은 변제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2. 귀 질의 나의 경우 매출환입품이라함은 자기제품의 매출금이 품질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매출처로부터 반송되어 온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는 부산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주)○○이란 상호를 가지고 약품(양약)도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세무회계상 처리가 곤란하여 질의 함.
아 래
가. 사례 1
당사는 품목, 종류, 규격별(개별) 상품 수불을 하고 있는 바, 최근 거래처인 약국이 도산하여 재고품 인수에 의하여 채권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사에서 출고하지 않은 제품, 즉 취급하지 않는 제품과 규격이 다른 제품이 환입되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 바,
(1) 이 경우 매출환입으로 처리 하자니 수불부에 없는 품목으로서 처리할 수 없고,
(2) 매입으로 처리 하자니 상대약국이 도산하여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당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치 못하여 현재는 제품인수도 못하는 실정이고 종전에 인수한 제품은 별도 처리를 못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폐품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나. 사례 2
상술한 사례 1의 문제점은 도산에 의한 제품인수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거래에 있어서도 소액이긴 하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나 파손품이 반품 되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역시 당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 환입되어 오는 경우가 있음. 이는 약업 도매상의 거래상 입장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하면 당사가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강력히 반품 거절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보니 인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사온데 본 제품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당사는 개업시기가 일천하여 상술한 사례들에 대한 세무회계상 처리문제를 알지 못하여 정상 상품화 할 수 있는 제품이 창고에서 폐품화 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의 이익이나 국가 이익면에서 보더라도 막대한 손해라 생각되어 정당한 처리문제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