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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450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7,661원 및 그 중 36,225,384원에 대하여는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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