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80(2010.01.28)
세목
법인
요 지
분할존속 법인이「상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분할존속 법인이 「상법」제530조의 9 규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하자보수비가 연대채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3.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동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4.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분법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5.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과 관련한 지분법평가손실(유보)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709, 2005.05.20 1.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2.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회사(시행+시공)인 甲법인은 시공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乙법인을 설립하였으며, 甲과 乙법인은 아래와 같이 공사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