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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9가단4808
차용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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