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헌마995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
김○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3. 2.생이며, 2002. 7. 4.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당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라는 이유로 자동 입영연기가 되었고, 이후 2006. 3.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2008. 3.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만 28세가 되는 2011. 12. 31.까지 입영연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 15. 혼인하였고, 2011. 5. 10. 자녀가 태어나 자녀양육을 사유로 다시 2012. 12. 31.까지 입영연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대상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을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호 단서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를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3.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 판례집 24-1하, 626, 638 등).
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병무청훈령 제886호로 2009. 8. 12. 제정되었고, 2009. 8. 12. 시행되었는데, 시행당시부터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대상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02. 7. 4.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으로 결정되었고, 2008. 3.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였으며, 2011. 1. 15. 혼인하여 2011. 5. 10. 자녀를 출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훈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후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한 2011. 5. 10.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