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기부채납 후 유지보수, 교체된 시설물 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22601-1101 | 부가 | 1989-10-30
문서번호
재소비22601-1101 (1989.10.30)
세목
부가
요 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건물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시설교체포함)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