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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215
기타 | 2016-07-19
본문

부당업무 처리, 직권남용, 부당업무 처리(감봉2월, 감봉3월, 감봉3월 → 각 기각)

사 건 : 2016-175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소방정 A

사 건 : 2016-191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소방준감 B

사 건 : 2016-215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소방정감 C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14. 3월경 ○○실에서 前○○본부의 장비도입관련 비리조사를 실시하여 해외긴급구호장비(수중정밀 탐색기 등) 도입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약 8천만 원의 국고손실 비위가 적출되었고 비위 추가확인 후 엄중 의법 조치하라는 ○○실 문서를 접수, 이와 관련하여 前○○청 ○○과 ○○계에서 前○○본부의 구매 장비에 대한 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1년 ~ '14. 6월까지 前○○본부에서 구입한 구조장비 전반에 대하여 계약절차, 예산집행 적정여부 조사를 '14. 7. 14. 〜 7. 25.까지 지정하여 실시하던 중, ○○실에서 통보된 수중정밀 탐색기 구매를 포함하여 ① 무인항공기, ② 고무보트 등 급류장비, ③ 산악구조장비, ④ 완전 폐쇄식 수중 재호흡기, ⑤ 다목적 제독차, 무인파괴 방수차, ⑤ 소방화학차, ⑦ 다목적 굴삭기, ⑧ 장비운반차 구매, ⑨ 그 외 ○○ 청사 신축 등 총 14건 모두 예산과다 지출에 따른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등 구매 장비에 대한 비위를 확인하고, 대형 소방헬기 도입, 무선통신 장비검사 등 前○○본부 장비도입 전반에 대하여 조사범위 확대를 위해 그 기간을 ’14. 7. 25. → ‘14. 8월말(31일)까지 변경 연장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가. A 소청인

소청인 A는 ○○처 ○○본부 ○○국 ○○과에서 근무하였고, ○○. ○. ○.부터 현재까지 직위해제 중인 자로서,

소청인은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前○○본부의 장비도입관련 비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조사를 연장하여 실시하자,

‘14. 7. 25.부터 직속국장인 C, 상급자인 前○○본부장 B로부터 "감사 기간이 길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그만해라, 직원사기가 떨어진다." 하면서 수차례 걸쳐 직위를 이용한 조사중단을 요구하는 직·간접적 지시를 받은 바 있고, 이에 소청인은 위 C, B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본부 장비구매 전반에 대한 비위행위가 만연되어 비위척결을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前○○국장 C와 피감사기관장인 前○○본부장 B의 부당한 조사중단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조사중단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4. 8. 13. 조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소방경 D에게 일방적으로 조사중단을 지시하였는바, 최초 조사 계획 시는 前○○청 차장 결재, 조사연장 때는 과장 대결의 절차가 있었으나, 조사 중단 시에는 과장 등 직속상급자에 대한 보고도 결략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독단으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공직사회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또한 비리척결에 솔선수범해야하는 ○○계장이 오히려 조사 진행을 방해하고 부정 ·부패를 은폐하게 한 비위사실이 있고,

‘14. 8. 19. 조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소방경 D가 조사중단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초안)를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하였으며, 그 후 8월 말경 前○○국장 C가 사무실로 갑자기 찾아와 이 초안을 요구하여 1부를 출력해 준 사실이 있고, 그 후 소청인은 D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 수정하여 결재를 받기 위해 국장인 C에게 보고 시 특별한 사유 없이 C는 “보고서 용어를 순화”하여 보고할 것을 2~3회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용어순화 지시가 무조건 ○○본부장 B 및 그 직원 등을 봐주라”는 취지로 지나치게 해석하여, 최초 D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前○○본부의 장비구매 담당공무원들이 부적절하게 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련 검토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비위가 적시되어 있었으나, 소청인은 D 조사관이 최초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초안)상 비위 내용을 축소, 은폐, 왜곡하여 장비납품업체 (주)○○ 등 업체대표 4명만을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소방공무원은 고발대상에서 제외, 마치 비위소방공무원들을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히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이들을 봐주기 위하여 '직무태만’→’직무소홀‘, ’국고손실‘→ᅳ'예산의 과다계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예 비위내용을 누락하여 조사보고서를 8-9회 수정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관련 공무원의 비위를 축소, 은폐, 왜곡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비위사실이 축소, 은폐, 왜곡된 보고서가 그 정황을 전혀 모르는 ○○청 차장,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이 같은 비위혐의가 타 기관에 제보되어 민원을 유발하게 하였고 관련 소방공무원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조직위상 실추와 품위손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처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공무원의 책무),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부의 장비구매관련 비위 조사에 대한 상사들의 직․간접적인 지시․요구에 따라 조사담당 부하 직원에게 조사 중단을 지시하고, 조사담당 부하직원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작성한 행위 등은『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직’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표창(20○○. ○. ○.)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 ○. ○.부터 ○○. ○. ○.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 ○. ○.부터 현재까지 직위해제 중인 자로서,

前○○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前○○본부의 장비도입관련 비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조사를 연장하여 실시하자,

소청인은 계속되는 비위적출에 따른 부담 때문에 평소 같은 소방장학생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前 ○○청 ○○국장 C에게 “감사기간이 길다. 직원들이 힘들이 한다”라는 사유를 들어 조사중단을 요청하였고, 감찰조사 담당계장인 A에게도 전화하여 “감사가 길어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서 직위를 이용한 간접적인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며, 그 후 감찰조사가 중단되고 난 이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또다시 감찰 조사 담당계장인 A에게 “감사가 어떻게 되가느냐, 국제장비 납품은 뺄 수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감찰조사 담당국장인 C에게도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해 달라”라고 하는 등 최초 조사를 담당한 D의 조사결과 보고서의 수정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이는 소청인이 재직기간 중 ○○단 해외긴급구호대금, ○○부 응급의료기금 등의 국고로 ○○본부에서 사용할 특수구조․구급용 장비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부여, 허위 공문서 작성, 낙찰 예정자에 대한 경매․입찰방해, 계약집행기준 위반 등으로 약 7억 원(수사결과 기준)의 국고를 손실케 하는 등의 비리가 만연되고 있어, 이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감독자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은 물론 소청인 본인 및 부하직원들의 비위를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조사중단 및 조사결과보고서 수정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부정․비리를 배척하겠다는 공무원의 책무(○○처 공무원 행동강령)를 위반하였고, 또한 이 같은 비위혐의가 타 기관에 제보되어 민원을 유발하게 하였고 관련 소방공무원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조직위상 실추와 품위손상 둥의 비위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처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공무원의 책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32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부의 장비구매관련 비위 조사에 대해 조사담당 국장 및 계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조사 중단과 조사결과보고서 수정을 요구한 행위 등은「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직’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근정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C 소청인

소청인 C는 ○○처 ○○본부 소방조정관으로 근무하였으며, ○○. ○. ○.부터 현재까지 직위해제 중인 자로서,

소청인이 前○○청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前○○본부의 장비도입관련 비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조사를 연장하여 실시하게 되자,

조사연장에 따른 부담을 느낀 前○○본부장 B는 평소 같은 소방장학생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소청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사중단을 요청하자, 소청인은 위 B의 조사중단 요청을 받은 이후 조사담당과장인 F에게 “무슨 놈의 감사를 그렇게 오래하냐”고 질책하며 간접적 조사중단을 지시하였고, 또한 담당계장인 A에게도 조사기간이 연장된 '14. 7. 25.경부터 “감사기간이 길다,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 그만해라”라는 이야기를 수회하면서 직위를 이용한 조사중단을 지시하는 등 비리척결에 솔선수범을 보여야하는 담당국장이 오히려 자체조사를 진행 하던 계장 A, 과장 F에게 상급자인 前○○청 차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나 조사를 중단할 만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압력을 행사하여 조사를 중단하게 한 비위가 있고, ‘14. 8. 13. 조사가 중단된 후, 같은 달 조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소방경 D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초안)를 작성하여 계장 A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하였으며, 이 초안을 받은 계장 A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도중, 소청인은 8월말 경 A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갑자기 찾아가 D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요구하여 1부를 출력 받아 가져간 사실이 있고, 그 후 계장 A는 D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 수정하여 소청인에게 보고 시 그 내용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보고서 용어를 순화”하여 보고할 것을 2∼3회 지시하였고, 이에 A는 담당국장의 용어순화 지시는 사실상 “B 및 그 직원 등을 봐주라”는 취지로 지나치게 해석하여, 장비도입관련 담당자의 직무태만 등의 비위의 정도가 중함에도 이들을 봐주기 위하여 '직무태만→직무소홀‘, ’국고손실→예산의 과다계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예 비위내용을 누락하여 조사보고서를 8-9회 수정, 왜곡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관련공무원의 비위를 축소, 은폐, 왜곡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비위사실이 축소, 은폐, 왜곡된 보고서가 그 정황을 전혀 모르는 ○○청 차장,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게 하였고 이 같은 비위혐의가 타 기관에 제보되어 민원을 유발하고, 관련소방공무원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어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조직위상 실추와 품위 손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처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공무원의 책무),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27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부의 장비구매관련 비위 조사에 대해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조사 중단과 조사결과보고서 수정 작성을 지시한 행위 등은「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직’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녹조근정훈장(○○. ○. ○.)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B, C 소청인으로부터 조사 중단 지시 관련

소청인 ○○. ○. ○.자 감찰 조사 감찰관이 C, B가 “왜 감사를 오래하냐,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상 감사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C, B로부터 조사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확대 해석하여 소청인이 인정한 것으로 단정한 것으로,

○○본부 대원들에 대한 조사기간이 연장되고 장기화되고 있던 상태에서 당시 전남 진도 세월호 사고현장에 교대로 투입되던 구조대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고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2014. ○. ○. 전남 진도 세월호 사고수습 임무수행을 마치고 복귀 중 광주광역시 상공에서 강원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5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본부장 B로부터 구조대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본부 현지에서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구조대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줄 우려가 높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C ○○국장은 당시 G ○○청장에게 B의 건의 내용을 구두보고 하였고, 이후 C 국장은 G 청장의 지시를 받아 소청인에게 ○○본부 현지에서 조사하던 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소청인이 조사 장소를 ○○청 ○○과로 옮겨서 비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2014. ○. ○.까지 ○○소방서 조사실로 소환하여 문답서 등을 추가로 징구하는 등 오히려 조사기간을 연장해 가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조사는 2014. ○월말까지였으나, 조사기간을 2014. ○. ○.까지 추가 연장하면서까지 조사를 실시한 엄연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만약 소청인이 상급자인 C, B로 부터 조사중단 지시를 받았다면, 그들로부터 조사중단 지시를 받은 시점에서 조사중단 또는 적어도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나, 소청인은 이 사건 조사기간을 추가 연장하면서까지 조사를 하였던 사실에서 확인되듯, 소청인은 C, B로 부터 이 사건 조사중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 조사결과보고서의 은폐·축소·왜곡 관련

○○. ○. ○.자 감찰 조사 문답 시 감찰관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경우 보고서 내용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소청인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지, D가 작성한 보고서와 소청인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마치 소청인이 인정한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처분한 것으로,

소방경 D가 최초 작성한 이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반 법률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막연한 내용만으로 일부 기술되어 있었는바, 이에 소청인은 이 사건 감사 실무책임자로 상급자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공공감사 기준 제27조(보고의 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확하게 문장을 정리하는 한편, 형사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정리하고, 위반행위 종류별로 위반행위자를 표로 복잡하게 나열한 것을 위반행위 종류별 부분에서는 책임자만을 적시하고 그 외 관련 공무원은 보고서 뒤쪽에 IV. 관련자 위반행위 부분에서 별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또한 비위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제보내용에 대해 확정하여 기술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에서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게 정리하였던 것이고,

D의 초안 보고서에는 관련 비위 공무원이 B 등 42명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서 수사결과 H 등 15명(B는 제외됨)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고손실액과 관련하여도 D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와 소청인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에는 국고손실액이 약 77억으로 조사하여 수사의뢰 하였으나, ○○경찰서 수사결과 국고손실액은 7억 2,000만원으로 밝혀졌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본부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국고손실액에 대한 지적이 없었었고,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었던 B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소방경 D가 작성한 미완성 초안보고서의 조사내용이 부풀려지거나 과장되었다는 것이 ○○경찰서 수사결과 및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소청인이 B 및 직원을 봐주기 위해 D가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축소·은폐·왜곡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결론적으로 D가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 내용 중 ‘직무태만→직무소홀’로, ‘국고손실→ 예산의 과다계상’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청인이 비위내용을 축소, 은폐, 왜곡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청인을 징계한 것은 지나치게 비약된 해석으로 위법한 것이며, 이와 같이 ○○경찰서 수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듯이 정확하지 않는 D의 초안보고서 내용을 이 사건 감사 실무책임자인 소청인이 감사원의 공공감사규칙에 따라 간결, 명확, 논리적으로 수정한 것을 두고 비위사실을 축소, 은폐, 왜곡하였다는 주장은 억지이고, 나아가 소청인은 감사 실무책임자로서 조사자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감사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검토 수정할 권한 또한 ○○팀장인 소청인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2015. ○. ○.자 소청인 진술 문답서에서 소청인이 작성한 보고서가 D가 작성한 초안과는 상당하게 다른 취지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이 인정하였다는 점은 감찰관이 예를 들어 질문하기에 그에 대한 소청인의 생각을 진술한 것이지 소청인이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비위조사보고서가 초안과는 전혀 다르게 수정되었고, 비위 대상공무원들을 징계 및 고발조치 하지 못한 채, 업체 4곳만 고발했다고 인정한 사실은 없고,

2015. ○. ○.자 소청인 진술 문답서에서 소청인이 D의 감사보고서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는 당초 D의 취지와 완전히 다른 비위 ○○관들을 봐주기 위한 보고서였다고 소청인이 인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소청인이 작성한 보고서가 D가 작성한 보고서와 완전히 다르게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D가 작성한 미완성 초안보고서와 소청인이 작성 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D의 미완성 초안보고서 내용과 소청인이 수정하여 작성한 최종보고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은폐, 축소, 왜곡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막연히 은폐, 축소, 왜곡되었다는 주장은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2015. ○. ○. 소청인이 상급자 C, B로부터 조사중단 지시를 받고 이를 D에게 하달하면서 조사중단 지시를 하였다는 D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건 조사는 2014. 8. ○. 중단되었거나, 적어도 조사기간을 2014. ○. ○.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거짓이고, 2014. ○. 중순경 D가 소청인에게 ○○실에 소방령 특진을 상신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당시 소청인은 D가 소방경으로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절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사실이 왜곡된 내용으로 소청인을 곤경에 처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를 살펴보면, ① 소청인이 상급자 C, B로부터 이 사건 조사 중단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조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D에게 하달하였다는 것이고, ② D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초안 내용의 본질을 수정하여 은폐, 축소, 왜곡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D의 진술 및 소청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D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상급자 C, B로부터 이 사건 조사중단 지시를 받고, 이를 D에게 하달했다는 내용과 D의 초안 보고서 본질의 내용을 수정하여 은폐, 축소한 것을 소청인이 인정하였다는 징계의결서 내용은 사실 왜곡이며,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밝혔고, 소청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도 없고,

34년 동안 오로지 화재․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소청인은 본 사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방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통령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등 모두 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1)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발단은 소청인 및 소청인이 지휘하는 구조대원들이 대규모 인명사고가 수반된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인 희생자 구조업무를 한참 수행 중이던 때에 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내부감사가 장기간 실시된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 국가적 대재난이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9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소청인 및 소청인의 지휘를 받던 구조대원들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계속된 장기간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육체적·정신적으로 극도로 지쳐있던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 내부감사가 시작된 지 3일 만에 소청인의 지휘를 받던 소방헬기가 추락하여 구조대원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내부감사팀은 세월호 유족들의 슬픔은 물론 구조대원들의 업무과중, 건강악화 및 사기 저하 등의 세월호 구조현장의 상황은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장소를 변경하여 팽목항에서 휴식을 위해 올라와 출동대기 중인 근무자에게 서울까지 매번 구조대원들을 소환하여 감사를 진행하거나, 또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사고현장 바지선에서 실종자 시신 발굴 중인 심해잠수 요원에게도 전화 진술을 받거나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감자들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여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피감자들에게 욕설 등을 하여 위압감을 조성하였으며, 심지어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그 절차에 따라 탈락한 업자를 수감장으로 불러 대질조사를 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업무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소청인의 비위사실 내지 직무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따라서 이 사건 내부감사는 ○○실에 대한 허위제보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았는바, 피소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내부감사의 부당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소청인을 징계처분을 한 것이고,

2) ‘조사중단 요청’ 부분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의 부당성

중앙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내부감사 조사중단 요청에 대하여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조사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자들이 조사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합리적 근거가 아닌 가정적인 추측에 기초한 것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소청인에 대한 C와 A의 진술 내용을 원용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C와 A는 모두 일관되게 이 사건 내부감사와 관련한 소청인의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피감자들의 업무 과중 상황에 대한 상황 전달 내지 하소연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의 C에 대한 언급 내용은 단지 감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감자들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직속상관에게 피감자들이 처한 업무 관련 상황까지 고려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관한 건의 내지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의 취지에 불과하며, A의 진술내용도 피감자들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관한 피감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업무협조 요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소청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사중단을 종용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으로, 소청인이 C나 A에게 이 사건 내부감사의 조사중단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적인 추측 내지 자의적인 사실인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3) ‘조사보고서 수정 요구’ 부분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의 부당성

중앙징계위원회의 이 부분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판단 이유 자체에서도 실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인용하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막연한 추정 내지 가정적 상황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으로,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기 위해 제재처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주의와 징계절차의 엄정성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할 것이고, 소청인이 개입된 바는 전혀 없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감사자 D가 작성한 미완성의 조사보고서 초안을 감사자 A가 수정한 것인데, 위 조사보고서 초안은 비위사실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더욱이 비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제보내용을 확정 사실처럼 기술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져 도저히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공문서라고는 보기 어려운 문서에 불과하여, 감사자 A가 한 ‘수정’ 작업의 실질은 D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초안을 간결․명확․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적정한 감사를 위한 보완작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게다가 D 작성의 조사보고서 초안 보고서와 달리 ○○경찰서의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D의 초안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이상과 같이 소청인이 A에게 조사보고서 수정을 요청한 바도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또한 전혀 없는 실정이며, 나아가 조사보고서와 관련한 A의 업무처리 자체도 공정한 감사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수행해야 할 적정한 감사 진행을 위한 객관적인 업무처리라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징계 위원회의 사실인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4) ‘관리’ 부분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의 부당성

이 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소청인에게는 이 사건 내부감사에서 지적한 비위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이에 관한 관리책임도 없다는 점이 명백히 판단되었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간과하였고, 소청인에게 관리책임을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책임이라도 있었던 경우라면, 감사원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을 것인데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으며, 이 부분에 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소청인이 근무하는 동안 ○○본부에서 일부 비위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그 총괄책임자인 소청인이 이른바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된 사안들은 모두 단순·반복 업무(구매업무, 검사업무, 입찰업무, 계약상대방 선정업무, 교육업무 등)로서 ○○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하위기관에 결재를 위임한 업무에 해당되고, 감사원에서 처분요구를 한 7건의 해당 사안들도 소청인의 경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결재권자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책임이 없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이 사건 내부감사에 대해 조사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사보고서 수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공무원징계령」등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판단으로서, 소청인에게는 어떠한 징계사유도 없을뿐더러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다. C 소청인

1) B로부터 조사중단을 요청받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방감으로서 소방준감인 ○○본부장 B의 상급자였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소방○○ 출신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막연히 소청인과 B 사이의 친분을 전제하고 B가 소청인에게 조사중단을 요청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B와는 업무적인 관계 이외의 특별한 친분은 없었고, "우리 ○○본부가 문제가 있다면 기존 조사인력 외에 조사인력을 더 투입하여 감사기간을 단축해 주던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청 사무실 등으로 가지고 가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2014. 8. 초순경 전화를 통해 소청인에게 딱 한 번 했을 뿐이고, 소청인은 B의 전화를 받고 나서 2014. 8. 초순경 상급자인 ○○청장에게 ○○본부의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그대로 구두로 보고한 후, ○○본부에 대하여 진행 중인 조사를 '○○본부가 아닌 ○○과나 제3의 장소에서 실시하여 마무리하라'는 방침을 받고 담당계장 A을 불러 관련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였을 뿐, 하급자인 D, F, A 등에게는 간접적으로라도 조사중단을 요구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2) 담당공무원을 봐주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비위를 축소·은폐·왜곡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D가 최초 작성한 미완성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본부의 장비구매관련 비위조사에 관한 보고서임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적시 및 근거 없이 경찰, 검찰이 입건 내지 공소제기 시 사용하는 법상 죄명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경매·입찰방해" 등의 용어를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년간에 걸친 공직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위 용어들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유권기관들이 증거가 명확히 도출된 이후에 입건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 피고인에게 사용하는 용어들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용어들이 형법의 적용, 해석을 해당업무로 하지 않는 일반 행정기관인 ○○청이 내부감사 결과를 기재하는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들로는 부적합하고, 일부 강하게 표현된 용어를 순화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계장인 A에게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들을 순화하도록 한 번 지시하게 된 것이고, D가 작성한 미완성 보고서 초안은 감사보고서가 적시성, 완전성, 간결성, 논리성, 정확성, 공정성이 있게 작성 보고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감사원규칙 공공감사기준 제27조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미완성 보고서로서 각 계선별 상급자 의견 또는 검토 회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을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이 최종결재권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고서 작성자인 D의 직속상관인 소청인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인 것이지 부당한 압력의 행사 또는 조사결과의 축소, 은폐, 왜곡이라 할 수 없으며, 설령 소청인의 의견을 들은 A가 이를 "B 및 그 직원 등을 봐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 스스로 소청인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 것이므로, 소청인이 의견을 개진한 행위 또는 A의 진술만으로 소청인이 조사 결과를 축소, 은폐, 왜곡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고, 보고서에 사용된 일부 용어의 변경은 소청인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도 아니었고,

중앙징계위원회조차도 "담당공무원을 봐주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비위를 축소, 은폐, 왜곡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추측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추측만을 가지고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가 정 당화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소청인을 "비위조사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라고 인정한 것은 소청인이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까지 가짐을 중앙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사담당자들이 소청인의 의견을 부당한 조사중단의 지시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더라도 소청인의 의견 개진 행위가 소청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라 할 수 없으며, 본건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B가 소청인에게 조사를 중단하도록 부당한 요청을 하거나 그 요청에 따라 소청인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련사항이 보도된 것으로 인한 조직 위상 실추와 품위 손상의 책임도 소청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으며,

설령,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소청인이 ○○근조훈장(○○. ○. ○.)을 받았다는 점, 조사보고서 상의 용어변경 등은 소청인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감경사유가 중복하여 존재하고, ○여 년간 국가와 조직을 위해 헌신하여 온 점까지 더하여 보면 본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비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처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비리를 배척하겠다는 결연한 공직윤리 자세와 꾸준한 자기정화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당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 제2호에서는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부 장비도입 관련 비리 조사 중단 관련

소청인들은 본건 ○○본부 장비도입 관련 비리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중단 지시를 받거나, 요청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인정 사실

(가) A 소청인은 감찰조사 문답 시 B·C 소청인이 "감사기간이 길다.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며 수시로 간접적으로 조사중단을 요구하여,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였고, C 소청인이 감사가 중단되는 ○. ○.까지 대략 3∼4회 정도 감사 중단을 지시를 하였으며, B 소청인은 4∼5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감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얘기하여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고, 조직사회에게 상위 계급이고 ○○본부의 기관장인 B 소청인이 건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B 소청인은 감찰조사 문답 시 외압이나 청탁할 의도는 아니었으나 A 소청인이 그렇게(감사 중단)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감사가 중단되었다면 외압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C 소청인은 감찰조사 문답 시 감사 자신의 발언이 감사 중단의 취지는 아니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보니 자신으로 인해 감사가 중단된 것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라) ○○과장 F는 감찰조사 진술조서 작성 시 ○○. ○. ○. 전후로 C 소청인이 별 보고사안이 없음에도 자신을 사무실로 호출하여, 한번 쳐다보더니 앉으라는 얘기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책상을 보며 “무슨 놈의 감사를 오래 하느냐”고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당시 감사 중단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으나 소위 빽을 쓰면서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말고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후 A 소청인에게 “○○이 감사가 길어진다고 질책하니 적정한 인력을 더 투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B와 친분이 있던 C가 감사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런 느낌을 D의 대화나 통화 과정에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방경 D는 감찰조사 진술조서 작성 시 애초부터 비리의 핵심은 B 등 고위직 소방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당시 B 소청인이 A 소청인에게 몇 회에 걸쳐 감사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감사 중단에 대하여 ○○과장인 F에게 항의하자 F는 “내가 그랬간디? 저 쪽에서 그랬지”라고 감사 중단의 배후로 C 국장을 지목하였으며, C 소청인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본부에 대한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소방장 I는 소방고위직 공무원이 A 소청인을 통해 감사를 중단시켰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감사중단 관련하여 D가 A 소청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먼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소방경 D, ○○과장 F의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당시 본건 관련자들이 조사 중단을 지시했던 경위, 언행, 당시 분위기 등에 대해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동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부합되고, 이를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워 D·F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내지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A 소청인도 소청이유와 달리 본건 감찰 조사 시 “솔직히 제 상사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지만 B와 C가 감사중단을 사실상 지시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C·B 소청인의 지시로 본건 감사가 중단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B·C 소청인의 부당한 지시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인 자신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압력이 있더라도 극복을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지금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진술한 점,

본건 발생 당시 ○○과장 F는 A 소청인에게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A 소청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D에게 조사중단을 하달한 바, 이는 ○○과장 F보다 더 고위직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 A 소청인은 자신의 조사중단 지시와 관련하여 D가 자신에게 항의도 하고 짜증도 냈었다고 진술한 바 이는 본건 감사 중단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여 합리적으로 수용할 사안도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 본건 ○○본부 장비 구매 조사와 관련하여 A 소청인은 ○○ 책임자로서 본건 감사 대상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아니었던 바, C·B 소청인의 지시 또는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D에게 감사를 중단시킬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설령 C 및 B 소청인의 지시나 요청이 없었더라도 A 소청인이 정당한 이유로 감사 중단을 할 이유가 있었더라면 D에게 갑자기 전화로 지시를 할 사항이 아니고 담당 과장인 F 및 직속상관 등에게 보고한 후 중단했어야 함에도 감사 중단 관련 공문 시행 등 정당한 절차도 없었고 감사 중단 사실을 직속과장인 F도 몰랐다는 점,

B 소청인은 ○○본부장으로서 본건 비위 조사에 대하여 자신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이 비위 대상자로 조사받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 C·A 소청인에게 감사 관련하여 조사 중단 요청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연락하였다는 사실이 피감기관장으로서 조사 담당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는 점, C 소청인은 B 소청인으로부터 감사기간이 길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면 F 및 A 소청인에게 감사 인력 등을 보강하여 조속히 감사를 빨리 끝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무슨 놈의 감사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 등으로 질책하였다는 점에서 소청인이 설령 감사 중단을 개입하지 않았다는 선의의 의도를 받아들인다 해도 기존의 B 소청인과 친분 등을 알고 있었던 A 소청인이 감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보편타당한 일반 상식이고, 이는 본건 관련자인 D, F, I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C 및 B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당초 A 소청인에 한 지시사항이나 전화 통화가 감사 중단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A 소청인 등이 감사 중단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조사보고서 축소·은폐·왜곡 관련

소청인들은 당초 D가 작성된 보고서가 지나치게 과장되게 부풀려져 있어 이를 정당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정하였던 것이고, 조사 보고서를 축소·은폐·왜곡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요청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인정 사실

(가) A 소청인은 본건 감사를 총괄 지휘하였으나, 기획 업무도 같이 담당하여 감사를 위한 장기 출장이 어려워 가끔 감사장을 방문하는 정도였고, 감찰 조사 문답 시 D의 감사보고서를 받아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는 애초 D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비위 소방관들을 봐주기 위한 보고서이고,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초안과 다른 취지로 바뀐 것은 인정하며 본건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권한은 실제 감사 담당자인 D에게 있고, 자신은 수정, 보완할 수 있으나 그 외 본질적인 내용은 바꿀 수 없었음에도, C 소청인의 “용어를 순화해라”라는 말을 ○○본부 직원 혹은 감사에서 비위 핵심으로 지목된 B로 봐주라는 취지로 이해하여 8∼9회 수정하는 과정에서 2∼3회 C 소청인에게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으며, C 및 B 소청인의 반복된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왜곡, 변질시킨 것이고, B는 상급자이지만 자신의 직속상관이 아니었기에 지시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B 소청인은 감찰 조사 문답 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왜곡이나 축소 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단지 궁금해서 A 소청인에게 물어보고 감사 보고서를 받은 후 C 소청인에게 “입증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A 소청인과 보고서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은 없으나 자신이 “어떻게 되가냐”라고 묻자 A 소청인이 “국제장비 납품해서는 어쩔 수 없겠다”라고 한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C 소청인은 감찰 조사 문답 시 A 소청인에게 과격한 표현만 고치라고 말했고, 용어 부분만 좀 살펴보고 순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였으며, 용어 순화를 하였을 때 보고서가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B 소청인이나 ○○본부 직원들을 봐주기 위해서 용어 순화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A 소청인이 자신의 용어 순화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용어를 바뀌기 위해서라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며, B 소청인으로부터 보고서와 관련하여 단지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 같으나 그 부분은 A 소청인에게 얘기해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과장 F는 감찰 조사 진술조서 작성 시 본건 보고서가 축소·누락된 사실은 모르나, 실무자들이 감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보고서를 많이 수정하면 감사 방향이 바뀌게 되고 보고서가 왜곡되므로 오타 수정이나 문맥 교정만 할 뿐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방경 D는 감찰 조사 진술조서 작성 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는 실제 자신이 감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였기에 단지 초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소청인이 자신이 작성한 초안 보고서 전반에 대해 왜곡하거나 누락, 축소시켜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가 되었으며, 결국 비위 대상 공무원들은 한 명도 징계처분하거나 고발조치 하지 못하고 업체 4곳만 고발하게 되었고 단순히 사기의 피해자나 단순 업무소홀만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A 소청인이 본건 외의 감사 보고서 작성 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타 정도만 확인했고, 일부 중한 사항은 가끔 보고서를 수정한 경우는 있으나 본건 보고서처럼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로 바꿔 버린 경우가 없었으며, A가 보고서를 수정하면서 자신과 협의하여 수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 협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보고서 내용이 바뀌어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소방장 I는 A 소청인의 보고서는 D의 보고서와 달리 비위 내용 일부가 삭제된 것 같고 직원들을 봐주려고 보고서를 왜곡시킨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으며, 업체만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비위사실을 밝히는데 그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당시 감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본건 감찰 사안은 ○○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비리를 확인했음에도 감사가 중단되고 보고서가 왜곡·축소되어 경찰에 업체만 고발된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사) ○○처 ○○실에서 작성한 감찰 보고서(○○실 조사의뢰서 정밀분석)에 따르면 D은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을 통하여 비위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 직원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형사 고발을 염두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A 소청인의 보고서는 통상의 보고서 수정이나 입증이 불가한 의혹 사실에 대한 일부 정정 등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D 작성의 최초 보고서에 기재된 대상자들의 비위 내용을 누락, 왜곡시킨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본건 ○○본부에 대한 실제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의 비위 내용 등 조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D와 D를 보조한 소방장 I 모두 A 소청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당초 D가 작성한 보고서와 다르게 왜곡, 축소되었다고 진술한 점, A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보고서가 D의 초안과 다른 취지로 바뀐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라며 D의 초안 조사보고서를 자신이 변개한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C 및 B 소청인의 반복된 지시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왜곡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A 소청인이 최초 감찰 조사 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자발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소청에 이르러 이를 모두 부인하고 번복하나 형사 재판의 경우에도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점,

A 소청인이 B 소청인과 자신이 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통화를 하면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B 소청인은 자신이 보고서 내용으로 통화한 적은 없지만 "어떻게 되가냐"라고 묻자 A 소청인이 "국제장비 납품(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다"라고 한 진술로 비추어 볼 때, B 소청인이 조사보고서 관련 청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피감기관장이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자신의 관련 사실 및 소속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함에도 감찰을 담당하는 소속 국장이나 담당 계장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자체가 감사 관련한 청탁을 전제로 한 전화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오해를 부를만한 행동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 D의 최초 보고서에 의한 B 소청인은 ○○본부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비위의 핵심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감사기간이 줄어들거나 조사보고서 내용이 축소되었을 경우 최대 수혜자로 볼 수 있고 A 소청인이 C 및 B 소청인의 지시 또는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본건 조사보고서를 축소·은폐·왜곡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점,

C 소청인은 본건 조사와 관련 담당 국장으로서 A 소청인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 바, A 소청인에게 조사보고서상의 용어 순화를 지시했다는 자체가 그 행위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의 감사 취지나 결과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점, 소청인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어서 보고서 수정 권한이 없었음에도 담당 계장인 A에게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하라고 지시하여 A가 직무소홀, 예산의 과다계상이라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한 바, 이는 직속 국장으로부터 용어 순화를 지시받은 A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비위공무원을 봐주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비위를 축소, 은폐, 왜곡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는 A 소청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점, 또한 ○○경찰서 수사결과에서도 예산 과다계상이 아닌 7억여원의 국고손실이라고 통보한 점,

소청인들은 D의 보고서가 감사원의 공공감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보고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따르면 D는 감사 부서에서 수년간 근무한 자로서 검찰청에 소방 관련 조사관으로 수회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등 감찰 업무 능력이 뛰어났다고 답변하고, 실제 D의 조사보고서는 ○○본부의 장비구입 관련 비위에 대한 조사가 무효일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본건과 관련된 ○○경찰서의 수사결과는 관련 비위 공무원들의 비위가 축소 기재된 A 소청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감사원에서도 2016. 2. 2. 감사 결과와 별도로 소청인들의 감사 중단 지시로 D가 조사하지 못한 무인항공기 등에 관해서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본건 ○○본부 장비 관련 경찰 및 감사원 감사는 종결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더욱이 ○○경찰서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조사담당 부하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조사 중단을 지시하고, 관련공무원의 비위를 축소, 은폐, 왜곡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초래한 소청인들의 비위와는 별개 사안으로서 소청인들의 비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기타

B 소청인은 자신은 본건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감사원의 ○○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요구 4명, 주의 6명, 기관주의 1건, 통보 2건으로 하였고 이는 모두 소청인이 ○○본부장으로 재직 시 발생하였던 사안이었다는 점, 소청인은 ○○본부장으로 조직의 관리 책임자인 동시에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계약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이 계약, 예산, 회계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비위 사실로 드러나고 징계 처분되었는바 직접적인 행위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점, 더욱이 A 소청인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소청인이 ○○본부의 재무관·계약관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소홀 하였다고 지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소청인들이「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처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공무원의 책무),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 양정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A 소청인의 경우 본건 ○○본부 감사의 실제 총괄 담당자로서 누구보다 공명 정대한 감사를 수행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조직 내 상사들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감사 중단을 지시하고, 나아가 조사 결과 내용을 축소, 왜곡, 은폐하였다는 점, C 및 B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들은 고위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관련 내부 비리에 대하여 앞장서서 비위 척결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 조사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 중단 지시를 하거나 요청한 바 그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설령 소청인들이 감사 중단이나 조사보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지시 또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 담당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장비의 구매 비리가 밝혀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조사 중이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소방 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 실추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바,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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